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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인터넷에 올린 자신의 과거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삭제를 요청하는 제도가 5월 말에 시행될 계획이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19차 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접근배제'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물 관리자나 검색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해 다른 사람이 보거나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일명 '잊힐 권리'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제3자가 올린 본인에 대한 글이나 동영상 등은 삭제를 요청할 수 없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시민들은 이미 현행법으로 게시물 임시조치가 가능하고 자신이 쓴 글에만 범위가 한정된다는 이유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의 수정·보완 요구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를 비롯한 의견을 수렴해 애초 이번달 내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도가 5월 말로 연기됐다.
방통위 측은 "현재 5월 말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의견수렴 과정과 추후 위원회 보고일정을 고려하면 조금의 일정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