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유치원생 이틀 무단결석하면 가정방문한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는 등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담당 교직원이 직접 집을 찾아가야 한다.

 

12일 교육부는 "'유치원ㆍ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이달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무단결석할 경우 교직원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담겨있다. 

 

만약 원생이 1일 결석하면 교사는 유선으로 연락해 안전을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틀 연속으로 무단결석할 때는 교직원과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2인 1조로 해당 어린이의 집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학대가 의심되거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경찰과 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매뉴얼은 아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그만둘 때 학부모가 자퇴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내도록 규정했다. 사유가 모호하면 학부모가 아동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최근 장기무단결석 아동의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교육부가 내놓은 아동학대 예방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