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고3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50대 담임선생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영현 기자 = 시험 성적을 상담 받기 위해 찾아오는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50대 수학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여제자들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고 담임교사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초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해당 학교에서 직위 해제됐으며,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여고에서 수학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교무실, 학교 내 계단 등지에서 B(18)양 등 여학생 제자 6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5월 A씨는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차 안에서 A씨는 제자에게 "한 번만 안아달라"며 "선생님 사랑해? 뽀뽀해줘"라고 말했고, 여학생이 몸을 피하자 강제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학생은 4개월 뒤인 지난해 9월에도 A씨의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고3 담임 교사를 맡고 있는 A씨의 범행은 주로 시험 성적과 관련해 교무실로 찾아오는 여제자들을 상담하는 중에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시했다.

 

이영현 기자 young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