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병무청 '유승준 방지법' 추진...이중국적자도 軍입대

아프리카TV 화면 캡쳐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군대 가기 싫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앞으로는 입영통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병무청이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 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공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병무청의 제안요청서에는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에 가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돼 병역의 의무가 사라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결정될 경우 앞으로는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이중 국적을 허용해 입영 대상자로 분류돼 병역 의무를 다하게 된다.

 

또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외국 국적 취득으로 군대에 가지 않을 경우, 고위 공직자 본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에 포함된 내용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들을 취합해 현실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 목표를 갖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중국적자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천건 가량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