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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방학숙제를 덜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퍼부은 담임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8일 서울 도봉결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B(10)군을 여름방학 숙제를 못 끝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무릎을 꿇고 있는 B군에서 숙제를 끝내라고 지시하면서 점심도 먹이지 않았으며, "동물도 다섯 번 말하면 알아들는다", "넌 인간이길 포기했다"며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대체로 입증돼 2월 말에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