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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최근 '고려대 의대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성균관의대에 재학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또다른 가해자도 타대학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년 일어난 고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인 A(29)씨는 당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현재 지방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대학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의예과 입시는 면접 전형이 없다"며 "교수들도 당시 논란을 일으킨 학생과 동일 인물이란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성범죄가 있는 전과자라도 의사가 될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범죄를 일으킨 의대생의 의사 면허 취득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한편 '고대 의대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성균관의대에 재학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일부 동급생들은 해당 학생의 출교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