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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영현 기자 = '진상 고객'의 허위 신고로 영업정지 위기에 내몰렸던 빵집 주인이 3년만에 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6일 대법원은 빵집을 운영하는 김모(46)씨가 군포시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 당일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A씨에게 3통 한묶음짜리 후르츠캔디를 팔았다.
그런데 며칠 뒤, 사탕을 구매한 A씨는 본사를 찾아가 사탕 한 통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사탕값의 100배인 합의금 250만원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A씨는 빵집 주인을 경찰과 시청에 신고했고, 결국 김씨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A씨가 고의적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전형적인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로 의심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보통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사면 해당 가게를 찾아가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데, A씨는 곧바로 본사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다는 점이 수상하다는 것이다.
또 당시 제출한 사진을 볼 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통만 포장재가 뜯어져 있어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꾸며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재심리를 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당한 이유로 처벌을 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과도한 트집과 협박으로 과잉 보상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영현 기자 young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