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과태료낸 주민 요청에 장애인 주차구역 폐쇄한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7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딱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장애인 주차구역이 사라졌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애인 주차구역 폐쇄'라는 공고문이 붙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가 직접 취재한 결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장애인 주차구역 폐쇄'라는 공고문을 붙였고, 하나 남아있던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해당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민 A씨가 주차를 했고 이를 누군가가 신고해 A씨는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올해 3월에는 또 다른 주민 B씨가 3일 내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고 B씨 역시 누군가의 신고로 3번, 총 3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벌금을 낸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주민회의를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폐쇄하기로 했다"며 "1993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구청에 이와 같은 내용을 문의해 본 결과 관리사무소장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달서구청 담당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앤 것에 대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도의적 차원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세대의 3%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2003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부터 적용돼 1993년에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주장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지정을 없애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 간의 배려를 하지 않아 벌어진 행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본 달서구청 담당자는 "집단 이기주의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며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이 낮기도 하지만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