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길고양이 600마리 산채로 도살해 팔아넘긴 50대男 '집유'


SBS 'TV 동물농장'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길고양이들을 잔인하게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업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박정훈 부장판사)은 길고양이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죽인 뒤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5)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가공한 점, 도살한 고양이 수가 많아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5월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붙잡아 펄펄 끓는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잔인한 수법으로 도살한 고양이를 손질해 냉동보관한 뒤 일명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한마리당 1만 5천원을 받고 팔아넘겨 큰 충격을 줬다.

 

당시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정씨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동물애호가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 측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즉시 항소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