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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 평가에 대한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근처 8개 현에서 난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지난해 5월 이에 반발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식약처는 "진행되고 있는 WTO재판에 관한 정보인만큼 상대 국가인 일본에 전략을 노출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전했다.
반면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WTO 분쟁 대응 전략은 처음부터 정보공개 청구 대상도 아니었고, 정부는 어차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WTO와 일본에 제출해야 하는 점을 볼 때 근거 없는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이에 대해 식약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식약처는 7일 이내로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