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성형하러 갔는데 마취시켜 놓고 치과의사가 수술했어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소영 기자 =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서 치과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치과와 이비인후과 등 관련 없는 의사들에게 수술을 집도하도록 지시한 A성형외과 원장 유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성형외과는 대외적으로 연 매출이 500억원이 넘는 '서울 3대 성형외과' 중 한곳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유씨는 마취 때문에 환자가 잠들면 집도의가 누군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환자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전문의가 아닌 이들에게 수술을 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병원이 점점 성장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비전문의를 고용해 '대리수술'을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조모 씨 역시 환자가 수술 중 수면마취 상태에서 호흡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 결국 뇌 손상에 이르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이는 대리수술이 아닌 의료계에서 보통 이뤄지는 협진일 뿐이다"라며 "단 한 번도 비전문 의료진이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진한 의사들 역시 유명 대학병원의 외래교수 등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인재들이다"라며 "앞으로 있을 재판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모두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