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서울 광진경찰서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물트럭의 진로를 방해하며 보복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5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윤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오전 9시 15분경 윤씨는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인근에서 지인의 아우디를 빌려 운전을 하고 있었다.
6차로를 달리던 윤씨가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5차로로 급하게 끼어들기를 했고, 이에 놀란 김씨가 경적을 누르자 1km 구간을 앞서가며 급정지 두 차례와 일부러 서행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
이후 윤씨는 뒤따르는 김씨에게 손가락 욕을 한 차례 한 뒤 속도를 내 사라졌다.
김씨는 이날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했고, 경찰의 전화를 받은 윤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 트럭에 화물이 실려있어 총 무게가 40t에 달했다"며 "김씨가 급제동을 하며 와이퍼를 오작동할 만큼 놀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순걸 기자 soongul@inishg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