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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가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타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A씨의 아들이 지난 1월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아들은 소장에서 "위안부 피해자였던 어머니는 결혼 후 남편을 잃고 만주로 끌려갔다"며 "이후 어머니는 친척댁에 맡겨진 자식들을 먼발치서나 보고, 갖은 고생 다 하시며 사시다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를 잃은 저와 누나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피해자 자손들에게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위안부로 피해를 당한 가족은 살아있는 피해 할머니들과 다를 바 없는 피해 유가족으로서 같은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들은 위안부 유족 보상금으로 여성가족부에게 5천만 원을 청구한 상태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여성가족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답변서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일본 정부에서 출연할 예정인 기금 10억 엔은 전적으로 피해자분들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피해자를 위한 기금이기에 피해자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일본정부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기금에 대한 사용 용도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후 결과에 따라 생존 피해자 및 유족분들에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 심리로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A씨의 아들이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