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나경원 자녀 성적 조작 의혹' 보도 경고에 최승호 PD 입장


Facebook '최승호 PD'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새누리당 나경원 서울 동작구 을 국회의원 후보 딸의 대학입학 부정 의혹을 보도한 최승호 PD가 선관위의 보도 경고 조치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최승호 PD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경원 의원 딸을 심사한 심사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다"며 "뉴스타파는 다각적인 취재를 하면서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는 방송이 나갈 때까지 일체 해명하지 않고 피해 다니기만 했다"며 "이번 결정이 앞으로 언론사의 후보 검증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자녀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와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고'는 심의위가 언론사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 중 비교적 높은 강도의 징계다.

 

한편 뉴스타파는 장애를 가진 나 의원의 딸이 지난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는 판사를 지낸 국회의원이다'라고 신상을 밝혀 부정행위를 했지만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