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이르면 올해 안에 '주민번호 변경' 가능해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총선 후 제19대 국회의 남은 회기 중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연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번호 변경을 금지한 법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 내년말까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홍 장관은 "국민 불편을 고려할 때 절대 늦출 사안이 아니므로 이른 시일 안에 제도개선을 준비하겠다"면서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만 변경할 수 있게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낡고 보안성이 취약해 위변조 우려가 커진 주민등록증은 재질과 보안요소를 보강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다만 주민등록증을 전면 교체할 때 2천억원 이상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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