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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법을 지키지 않는 경찰차를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경찰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누리꾼 A씨가 올린 후기가 눈길을 끌고 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경찰차의 모습이 등장한다.
정지선을 잘 지켜야 할 경찰차가 정지선을 안 지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앞으로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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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가 태연히 법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길을 건너던 시민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법한상황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고 A씨는 지난 3월 4일 해당 경찰차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는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해 신고해줘서 감사하다"며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신문고는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량 법규 및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고 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조를 적용, 교통스티커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A씨가 이같은 상황을 전하자 누리꾼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며 "그런데 정말 딱지를 발부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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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