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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얼굴이 나와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선거 벽보'에 검은색 글로 가득 찬 벽보가 내걸렸다.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특정 구역에는 '박근혜 탄핵소추안'이라는 글이 적힌 선거 벽보가 붙었다.
만우절 장난처럼 보이는 해당 벽보는 서울 서초구을 선거지역에 기호 5번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김수근 후보(32)의 공식 선거 벽보다.
김 후보는 지난 2014년 제6대 지방선거에서도 '박근혜 퇴진'이라는 글을 사용해 벽보를 만든 바 있다.
탄핵소추안 선거 벽보에는 위안부 합의, 선거개입,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 테러방지법 통과 등 다소 민감한 주제들이 언급됐다.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공직선거법상에 이런 벽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도 아니고,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상호비방이 아닌 이상 제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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