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한 살 어린 여동생 상습 성폭행한 친오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나현주 기자 = 스무 살 친여동생을 3년여간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몹쓸 오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친여동생을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장애 상태였으며, 1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심신장애와 양형부당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혼자서 부양해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