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故신해철 집도의 "비만 수술 계속하겠다" 소송

(좌) 故 신해철, (우) 강모 원장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보건복지부가 고(故) 신해철 씨를 수술했던 의사에게 '수술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의사가 "수술을 계속 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신씨 집도의 강모씨(45)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7일 복지부는 강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비만 관련 수술 및 처치 중지 명령을 내렸다.

 

강씨가 신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지난해 11월 강씨로부터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받은 호주인이 40여일 후 사망해 복지부가 내린 명령이었다.

 

그러나 강씨는 "의료 사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송을 제기해 '의료사고' 논란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 신해철씨는 강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뒤 복막염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2014년 10월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