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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하청업체 여성 인턴을 성폭행한 대기업 직원과 이를 방조한 업체 상사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9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하청업체 여직원A씨(21)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대기업 과장 최모씨(4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방조한 하청업체 상사 권모씨(35)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9월 권씨는 입사한 지 2주 된 A씨에게 대기업 과장인 최씨와의 술자리에 동석하라고 권유했다. 최씨는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참석해 취한 A씨를 껴안는 등 추행했다.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최씨는 A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했고, A씨의 직장 상사인 권씨는 이를 보고도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 식당에서 좀 떨어진 모텔로 가라"고 조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았고,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씨와 권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씨가 A씨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