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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경빈 기자 =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인 줄 모르거나 강압에 못이겨 술을 판매했을 때는 행정처분의 수위가 낮아진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해 청소년인 줄 확인하지 못하거나 청소년이 폭행 또는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영업자가 술을 제공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기존 60일(2개월)에서 6일로 줄여주기로 했다.
식약처 식품정책 조정과 관계자는 "그간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엄하게 처벌해왔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어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처벌 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