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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은행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마트나 편의점 계산대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감독원은 ATM 기기에서 비싼 수수료를 감당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 서비스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결제를 할 때 소액의 현금을 동시에 인출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총 구매액과 현금요청액을 합산해 결제한 뒤에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산할 물품 가격이 2만 원이고 인출 받고 싶은 금액이 1만 원이라면 "3만 원을 결제하고 1만 원을 현금 수령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현금 수령은 IC 카드를 비롯한 체크카드로 10만 원 이하 소액 결제했을 때에 한해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1년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전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