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헬기비리' 최윤희 "2천만원 받았지만 뇌물 아냐"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아들이 무기중개상에게 받은 2,000만원은 최 전 의장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진행된 최 전 의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윤희(62) 전 의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12년 S사의 대표 함모씨(60)의 부탁을 받고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이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 작성토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9월 해당 도입 비리와 관련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최 전의장은 위의 두 혐의를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아들이 무기중개상에게 받은 2,000만원은 최 전 의장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규모가 6,000억원에 달한다"며 "최 전 의장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면 2,000만원을 받은 뒤 1,500만원을 돌려줬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범행은 모두 최 전 의장과 함씨의 유착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와일드캣은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영국산 링스 헬기의 개량형 다목적 헬기다. 2013년 1월 도입이 결정돼 이르면 5월 1차분 4대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