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말 안 듣는다"며 3살 조카 걷어차 죽인 20대 여성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정화 기자 =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짜리 조카의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이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2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돌보던 조카 B 군(3)의 배를 수차례 걷어차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 씨(27)를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13kg에 불과한 B 군을 5차례 발로 가격하는 과정에서 B 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살인죄 적용의 이유를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5일 김포시 통진읍의 한 아파트에서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달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누워있던 조카의 배를 5차례 걷어차 숨지게 했다.

 

A 씨는 B 군이 폭행 직후 의식을 잃자 동네 병원에 데려갔지만 상태가 심각해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B 군은 이날 오후 5시 28분쯤 사망했다. 

 

당시 B군의 좌측 이마와 우측 광대뼈 등 여러 곳에서 멍이 발견됐고 생식기와 좌측 팔꿈치 피부가 까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조카의 신체 상태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아무리 여성이라도 3살 아이를 발로 수차례 강하게 차면 그 발은 신체가 아니라 둔기"라고 설명했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