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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은행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을 사용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카드사가 실수로 입금한 돈을 계좌주가 다 써버린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계좌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2013년 7월 경기도 파주의 A씨(47)는 자신의 승용차를 담보로 카드사에 대출을 신청했다.
카드사는 직원의 착오로 A씨가 신청한 금액을 중복 지급했고 카드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두 달이 지나서야 확인했다.
그러나 카드사가 A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을 때는 A씨가 이미 딸의 수술비 등으로 당시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쓴 뒤였다.
카드사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평소 은행 거래가 잦은 A씨가 해당 사실을 알고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A씨를 횡령죄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지난 2014년 12월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출금이 중복으로 입금된 사실을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심 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횡령죄에서 피고인의 불법 취득 의도에 대해 확실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