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물대포 중태' 백남기 가족, 국가 등 상대로 7억원대 소송


연합뉴스

 

[인사이트] 홍하나 기자 =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 백남기 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백남기 씨와 백씨 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총 2억4천여만 원으로 국가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피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변 측은 "국가 폭력에 의해 한 농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사건 발생 131일이 지나도록 사과는 커녕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에 동원 가능한 최대 병력이 동원됐고 당일 사용된 살수차는 사용량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며 "살수차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지만 당시 경찰은 백씨의 머리를 향해 직사살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홍하나 기자 hongh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