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데이트 폭력' 직장에 알렸다고 여친에 염산 뿌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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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영현 기자 = 스토킹 사실이 알려져 직장을 잃자 옛 연인에게 염산테러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데이트 폭력'한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해고당하자 전 여자친구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씨는 작년 8월 직장 동료 A(31)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부터 양씨는 A씨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이에 A씨는 이별을 통보했지만, 양 씨는 A씨를 스토킹하며 교제를 이어나갈 것을 요구했고 결국 A씨는 회사에 양씨의 '데이트 폭력' 사실을 알렸다.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은 양씨는 회사를 그만둔 후 A씨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복수를 결심했다.

 

그는 같은 해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A씨를 찾아가 "내 차에 네 물건이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하며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농도 35%의 염산 용액을 A씨를 향해 뿌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단이나 방법이 극히 위험하다는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현 기자 young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