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via 영화 '숙희' 스틸컷
'간병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술을 먹인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광고회사 이사 김모씨(47)에게 징역 3년 6월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0∼11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간병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실재 면접을 보러 온 20대 여성들의 몸을 더듬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총 2명을 성폭행 하고 5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김씨의 휴대폰에서는 2013년 8~9월에 자신의 집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된 다수의 여성 나체사진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관계를 한 다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하기도 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3년 6개월의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