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헤어진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살해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김모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 사정을 살펴볼 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항소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8시 쯤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의 한 도로에서 헤어진 동거녀 A씨(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A씨의 남자친구(42)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A씨는 함께 동거하며 지난해 2월부터 치킨집을 운영했으나 성격 차이와 치킨집 운영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결국 A씨는 김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김씨는 A씨의 집에서 나와 고시원으로 옮겨 생활했다.
이후에도 김씨는 치킨집 처분 등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을 하다 통화 도중 남자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A씨를 찾아갔다.
김씨는 A씨가 이전에 만났던 B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뒤쫓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고 A씨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한편 김씨는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3년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