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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밸런타인데이 불륜… 불륜녀 2천만원 배상해야"

법원은 불륜녀에게 "피해 당한 아내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via SBS '내 남자의 여자'

 

2011년 가을 결혼한 A씨. 남편은 야근, 출장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자주 외박했다.

 

의심이 들었지만 모두 일 때문이겠거니 했다. 그러다 우연히 접하게 된 남편의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결혼 1년 전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결혼 후에도 만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모텔에서 찍은 사진까지 들통나자 남편은 결국 불륜을 실토했다.

 

남편은 2012년 '빼빼로데이'에 출장을 간다며 불륜녀를 만났다. 이듬해 밸런타인데이 때도 마찬가지였다.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남편이 던진 술병 파편에 무릎이 찢어지는 등 상처도 입었다.

 

결국 둘은 이혼 협의를 시작했다. A씨는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항소3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은 "유부남인 줄 몰랐고 부정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만난 기간과 경위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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