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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위 외투 착용 금지' 교칙 완화된다

교내 복장 관련 규정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아무리 추운 날에도 교내에서 교복 위 외투 착용이 금지됐던 복장 관련 규칙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날 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규칙 시정 촉구 민원 관련 단위학교 학교규칙 개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공문에는 교실에서 교복 위 겉옷 착용 금지, 겉옷 생상 및 디자인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학생의 개성 실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교칙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는 '교내에서는 교복 위에 외투를 입을 수 없다'와 '교복 위에 입는 겉옷 색은 원색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칙을 정해 학생들의 불만을 산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외투에 관련한 규칙을 완전히 완화하는 것은 힘들다. 다만 이것이 과도한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하므로 학생과 학교가 서로 소통해 이를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