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술집 화장실'에서는 몰카 찍어도 성범죄로는 '무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주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7)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방실침입'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 한 주점의 여자화장실에서 7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용변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해소를 목적으로 촬영한 '화장실 몰카'의 경우 '공중 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이다.

 

법원은 장씨가 몰카를 찍은 주점화장실은 상가 내 화장실로 공공기관 시설물이 아니어서 '공중화장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판사는 성폭력 특별법의 '공중화장실'을 그냥 '화장실'이나 아예 화장실을 빼고 '몰래 촬영한 경우' 등으로 개정하지 않는 이상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다만 박판사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며 건조물 침입과 방실 침입 혐의를 적용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