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1일(토)

빵 부스러기 흘렸다고 5살 딸 걷어차 죽인 아빠

 

"빵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5살 딸의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34)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낮잠을 자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딸(5)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빵을 먹고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딸의 배를 3차례 발로 차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딸을 양육해야 할 책임자가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와 폭력을 행사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 만큼 실형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 숨진 딸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이력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씨의 딸은 지난 2010년 6월 출생 직후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2013년 10월 파양돼 다시 돌아왔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