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30일(목)

"청년들의 피땀 섞인 '청풍상회'를 지켜주세요"

via 청풍상회 / Facebook

 

'강화풍물시장'의 맛집으로 유명해진 '청풍상회'가 해당 시장 상인회의 갑질로 갈등을 빚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김씨는 친구들과 함께 지난 2014년 '강화풍물시장'에 창업의 꿈을 품고 모여 화덕피자가게 '청풍상회'를 오픈했다.

 

이후 '청풍상회'는 갖은 노력 끝에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으나, 애초에 '시장청년창업프로그램'은 2년 간의 임대계약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오는 12월 31일 이후로 '청풍상회'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청풍상회' 측은 상인회와 군청 측에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시장의 상인회가 갑질 논리를 펼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via 청풍상회 / Facebook

 

'청풍상회' 관계자는 "상인회는 자신들의 '추천서'가 우리 '청풍상회'의 재계약에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추천서'를 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또한 '청풍상회'는 "상인회의 한 임원은 '매일 오전 9시에 상인회장에게 문안인사를 드리고, 시장 1층 카페에 대기해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 허드렛일을 도맡아 해라. 너희가 하는 것을 봐서 추천서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가 취재한 결과 상인회는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청풍상회가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적도 없다. 자식같이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속상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via 청풍상회 / Facebook

 

이에 '청풍상회' 측은 "너희(청풍상회)는 이제 정리를 해야한다. 일단 처분을 기다려라. 상인회 임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업무 처리가 진행될 것이다"고 말하는 상인회 관계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폭로했다.

 

한편 강화군청 관계자는 "강화풍물시장은 강화군 소유 재산이며, 상인회는 임대 계약건에 관해 어떠한 권한도 없다. '청풍상회'의 재계약 건에 관해서는 공개 입찰이 원칙이며 현재 내부 검토 중인 단계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해당 관계자는 "추측컨대 입찰 경쟁에서 들어온 기존 상인회와 국가 지원으로 임대료 없이 들어온 청년들과 그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만일 상인회의 월권 행위가 밝혀진다면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