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8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 인력이다.
그동안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자'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법률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법 개정까지 이뤄지면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한 경우 간호조무사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간호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동일한 면허를 가진 자들의 권익 증진 및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의료인 단체에 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협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의료인 단체와는 설립 근거와 역할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