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피서객에 '자릿값 20만원' 받는 계곡 불법 평상 강제 철거 조치

인사이트ubc '프라임뉴스'


[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유원지를 돌려주기 위해 일대 계곡 무허가 평상들의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난 2일 ubc '프라임뉴스'에 따르면 울주군이 영남알프스의 한 계곡에 자리 잡은 자릿세 불법 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 설치된 평상을 강제 철거했다.


영남알프스 일대 계곡은 가지산, 재약산 등 1,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울산은 물론 부산 지역 최대 피서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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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임대업자가 10년 전부터 무허가 평상 32개를 설치해 여름철마다 자릿값으로 20만원 가량을 받으며 불법 영업을 이어왔고, 이는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 됐다.


이에 울주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명 휴양지 일대의 불법 평상을 모두 철거한다는 방침하에 피서객이 몰리는 계곡들의 평상을 순차적으로 철거해왔다.


인사이트ubc '프라임뉴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지난 10년 동안 불법적으로 이뤄졌던 자릿세 영업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이로써 취사행위와 텐트설치가 난무했던 계곡에 질서가 잡히면서 자연이 제모습을 찾게 됐다.


울주군은 자릿세 불법 영업 근절이 피서지 안전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Naver TV 'ubc news'


피서객이 계곡 못내려가게 '철조망' 설치한 식당휴가철을 맞아 계곡 주변의 식당이 계곡 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