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광주에서 발생한 동창생 집단 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한 행동이라곤 믿기 힘든 끔찍하고 잔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YTN 뉴스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중학교 동창생을 괴롭힌 고교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지난 1월엔 피해 학생의 목을 졸라 기절까지 시켰던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 A군(16)은 보행로를 비롯해 공원과 영화관 건물, 심지어 A군과 가해 학생들의 집에서까지 폭행 및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을 벽에 세워두고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으며,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까지 했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피해 학생 A군은 '샌드백이나 마찬가지였을 정도로 매일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어머니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알면 알수록 내용을 들을 때마다 말문이 막혀서 뭐라고 말하기도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제는 안 믿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중학교 동창생을 강제 추행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전남 모 고등학교 1학년생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같은 동네에 사는 A군을 수시로 불러내 놀이터, 골목, 모텔 등에서 폭행하거나 추행하고 돈을 빼앗았다.
이뿐만 아니라 가위로 A군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찬물을 뿌리는 등의 학대를 일삼았으며, 알몸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기까지 했다. 이 사실은 가해 학생의 부모가 A군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주·전남지역 8개 고등학교 공동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고 중학교 동창생 A군을 장기간 집단으로 괴롭혀온 학생 12명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심의 결과 괴롭힘·폭행·학대를 주도한 학생 2명은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과 함께 폭력을 주도한 2명에게는 전학을, 1명에게는 출석 정지 10일과 함께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를 각각 조치했다.
이어 폭력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1명에게는 학교에서의 5일 동안 20시간 봉사를, 다른 1명에게는 특별 교육 이수 5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7명의 가해 학생은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받았다.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단순히 댓글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한 나머지 5명의 학생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