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빅뱅 맏형 탑이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빅뱅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결론을 내렸다.
빅뱅 탑이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빅뱅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본부가 경찰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빅뱅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 당하게 된다.
군 복무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빅뱅 탑은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입대한 빅뱅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빅뱅 탑이 기소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했다가 1심 판결 이후 복직 발령한 뒤 재복무 여부를 판단하고자 심사위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