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3년 4개월 뒤 성폭행범 조두순이 복역 만기로 출소하는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안 제정을 예고했다.
지난 30일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이 출소해도 피해자와 분리할 방법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 의원은 "3년 후면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게서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지 전문적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만약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 처분을 신설하는 입법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인권 침해 우려 없이 꼭 필요한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두순이 피해자인 나영이 집 근처로 이사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 법률상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이중처벌' 문제로 무산됐다.
표 의원이 조두순의 '재범 방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처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범죄심리분석가 출신이기도 한 표 의원은 여러 방송을 통해 조두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표 의원은 당시 "조두순은 성폭행이 아니라 명백하게 살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원이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이 무기징역으로 항소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화장실에서 8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12년, 전자발찌 부착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재판부는 음주 등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낮췄다.
조두순은 현재 경북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으며,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