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후임병 엉덩이 만진 것도 모자라 '강제 입맞춤'까지 한 선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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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6명의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춘천지법 향사합의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으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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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강원지역 군부대에서 병사로 군 생활을 하던 지난해 12월 2일, 부대 생활관에서 B(20) 일병에게 다가가 "네가 이번에 전입해 온 신병이냐"며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중순에도 A씨는 B 일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수차례 추행했다.


A씨는 이렇듯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6명의 후임병을 총 1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전역 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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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이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후임병 속옷에 손 넣어 주무르고 강제 성추행한 군인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홍지현 기자 jheditor@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