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군대에서 다쳐도 최대 1천 660만원 밖에 받지 못했던 '장애보상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30일 국방부는 오는 31일 군 복무 중 부상당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병사의 장애보상금은 최소 550만원에서 최대 1천 660만원이었다.
국방부는 이를 대폭 늘려 군 복무 중 다친 병사에게 최소 1천 530만원에서 최대 1억 1천 470만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또한 적과의 교전 등으로 발생한 부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받을 수 있다.
지뢰제거와 같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칠 경우에는 188%를 받는다.
즉, 지금까지 지뢰제거를 하다 부상당한 상병이 장애보상금 3급으로 830만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4천 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순진 군인이 재직 기간 20년 미만일 경우 기존 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이면 42.25%를 유족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통과되면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소득월액의 43%를 유족에게 지급한다.
아울러 '유족가산제'를 도입해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가산하도록 해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군 간부는 군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만 의료비를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군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불의의 사고로 다친 병사에 대한 보상금을 확실하게 높여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