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2008년 12월 11일 당시 8살 여자아이 나영이(가명)를 무참히 성폭행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률상 조두순이 피해자인 나영이 집 근처로 이사를 와도 막을 방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중앙선데이 보도에 따르면 출소 후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이 따로 없다.
때문에 조두순이 현재 나영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겠다고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법무부 특정범죄관리과 관계자는 "조씨는 가족 관계가 분명치 않고 원래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 출소 후 다른 지역에 살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면서도 "조씨가 사건 당시 살고 있던 지역을 원할 경우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법무부는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범죄자가 형기를 마쳤을 경우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중처벌' 논란이 일면서 실제 법률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조두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범죄자의 위치를 확인시켜 줄 '전자발찌' 뿐이다.
이마저도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성범죄를 재차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조두순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쓸 수 있어 일반 시민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피해자와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방책이 마련돼야 함은 물론 범죄자 정보공개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2008년 12월 화장실에서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이듬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 전자발찌 부착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음주 등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됐다.
조두순은 현재 경북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으며,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