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2일(일)

'그알', 숨진 임산부 아내와 '95억 보험금'의 진실 다룬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우) SBS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임신한 아내의 95억원 사망 보험금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파헤친다.


29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임산부의 사건을 재조명한다.


당시 김모씨(가명, 당시 43세)는 임산부 아내 이모씨(당시 24세, 캄보디아)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부인 이씨가 숨졌다.


사고 직후 진행된 조사에서 경찰은 별도로 이씨를 부검하지 않고 3일 만에 화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 사고가 애초에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차량 전면부 1m 40cm 중 절반이 넘는 96cm가 파손될 정도로 큰 사고였기에 운전자가 살인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김씨가 아내 앞으로 32개의 보험을 들어놓고 본인 보험 포함 매월 900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인사이트SBS


이씨가 사망할 경우 남편 김씨가 보상받을 사망보험금은 총 95억원이었다.


당초 이 사건은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순 사고로 여겨졌지만 부인의 사망으로 남편이 받게 될 보험금이 96억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라는 진실공방이 일었다.


그러나 재판부조차 해당 사건을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 하는 등 오락가락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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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이씨의 시신 검안 사진에서 이씨가 사고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반대로 이씨의 몸 곳곳에서 발견되는 피하 출혈 모습에서 사고 당시까지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주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실을 밝혀줄 가장 중요한 단서인 이씨의 시신이 사라진 상태에서 재판부와 법의학자들 모두 오락가락하는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95억원' 보험금을 둘러싼 살인 진실 공방은 오늘(29일) 오후 11시 05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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