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환자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쇼크로 숨지자 이를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해경에 체포됐다.
28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거제 소재 한 의원 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병원을 찾은 환자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그런데 약을 투여한 수십 분 후 B씨가 심정지로 숨졌다.
이에 A씨는 인근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B씨의 시신을 싣고 다음 날 오전 4시경 통영의 한 선착장 앞바다에 시신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선착장에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약과 소지품 등을 올려놔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B씨가 통영에 연고가 없다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해경이 수사에 착수하며 덜미를 잡혔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채무에 시달리던 중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두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