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김기춘, 조윤선 형량 선고한 판사가 과거 내렸던 판결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황병헌 판사의 과거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국회 위증만을 유죄로 인정받았고, '문화부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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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판결을 내린 황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누리꾼들 사이에서 황 부장판사가 선고했다고 알려진 과거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다.


2015년 황 부장판사는 분식집에서 동전 2만원 어치와 라면 10개를 훔친 범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언론 등은 해당 판결을 두고 '한국의 장발장 사건'이라 비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 같은 사실이 SNS 등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나라를 망친 사람보다 라면을 훔친 사람에게 더 가혹한 거냐" 라며 황 부장판사를 비난했다.


여기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그들만의 세상. 법조인 감싸기.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하다"며 비난에 가세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특검이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