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전라북도의 한 사립대 총장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단란주점에 출입하는 등 1억 5,788만원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교육부는 "감사 결과 전북 소재 사립대 A총장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단란주점에 출입하는 등 183회에 걸쳐 1억 5,788만원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 설립자이자 이사장의 아들인 A총장은 학생 교육 활동에 쓰여야 할 학교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총장은 단란주점 등에서 무려 183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억 5천여만원을 사용한 데 이어 골프장과 미용실 등에서도 2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인 수익용 예금 12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A총장의 아버지인 이 대학 이사장도 자신의 딸을 서류상 직원으로 가짜 채용해 27개월간 급여로 5,96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자금 4,724만원을 1,195차례에 걸쳐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인과 대학 전반에 대한 불법 운영 책임을 물어 이사장 등 법인 이사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또 총장과 이사장,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17억원은 당사자로부터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