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를 한 이웃 주민의 차를 골프채로 파손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중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주민의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씨의 SUV 차량 앞 유리를 골프채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1시간여 전 조카를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누나의 전화를 받고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주인인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B씨는 "지금 멀리 나와 있다"며 "차가 움직일 수 있게 기어를 중립으로 해뒀으니 손으로 밀어서 직접 빼라"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일단 B씨의 말대로 차량을 빼 병원에 다녀온 후 집에서 골프채를 갖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법상 A씨는 차량 수리 비용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