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고교생의 스마트폰 검사와 압수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벌을 금지하면서 학생을 통제할 수단으로 활용돼 온 상벌점제 또한 대체 방안을 마련한 뒤 폐지키로 했다.
지난 24일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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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초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빈곤·성 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를 비롯해 '두발 등 개성 실현과 프라이버시권 존중', '만 18세 선거권 등 참정권 보장 추진', '상벌점제도 대안 마련' 등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등 개인 소지품 검사나 압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학교와 일선 교사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중학교 교장은 "사생활 보호만이 인권이 아니라 건강권도 인권"이라며 "부모가 바쁠수록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을 치유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학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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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생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이번 계획이 실행되면 무료 와이파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학교 등 공공시설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학생들 대다수는 "어차피 스마트폰을 뺏어가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을 보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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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교육청은 체벌이 금지되며 학생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돼 온 상벌점제 역시 대체 방안을 마련한 뒤 폐지하기로 했다.
또 상벌점제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학습규칙을 제정하도록 학교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사회 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경 최종안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