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2022년부터 3·1절과 현충일을 포함해 대부분의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현행 대체공휴일 제도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바로 뒤의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국내 경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