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경비원에게 "종놈 XX"라며 막말 퍼부은 '갑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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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고급아파트에서 관리 사무소장에게 '종놈'이라고 막말한 아파트 입주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아파트 입주민대표 회장 주모씨는 지하주차장 조명업체 선정을 주도하다 계약이 중단되자 관리소장 김모씨를 찾아가 폭언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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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씨는 "니가 뭐야 이 XX야, 니놈은 종놈이야. 주인이 시키는데 종놈이 건방지게"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아파트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60%' 찬성으로 주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주씨는 당시 진행된 전자투표 방식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말 회장직에 다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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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주씨는 관리소 직원들에게 '종자가 다르다', '너와 나는 씨가 다르다' 등 막말과 갑질을 일삼았다.


그러던 중 주씨는 지난해 주민들이 만든 길고양이 쉼터를 동의 없이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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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이를 항의하러 찾아오자 화가난 주씨는 주민에게 폭행을 가했다.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주씨는 관리소 직원을 불러 상황일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관리소 직원에게 피해 주민이 화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언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시킨 뒤, 주민을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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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 조사를 통해 거짓말임이 들통나면서 '갑질'을 일삼던 주씨는 지난 12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관리소직원에게 증거조작과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주민을 괴롭히기 위해 무고 범행을 한 것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자로 경비원 해고한 '압구정 갑질 아파트'2014년 입주민의 횡포로 경비원이 분신해 사망한 압구정 아파트에서 이번엔 경비원들을 문자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